2019년 30회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률 I - 확인설명서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201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2019년 3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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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과 제20호의2서식은 각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I](주거용 건출묵)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II](비주거용 건출물)를 말합니다.

두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②권리관계]에 민간임대 등록여부 란이 새로 추가 되었고, 작성방법에서 세부항목 [5. ②]에 설명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서식에 개정된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서식과 작성방법에서 각각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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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한 것입니다. 꼼꼼히 체크하면서 작성했습니다만 전달 과정 상의 오류나 실수가 있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해당 법령을 직접 검색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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