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식 우편물 수령 거부 방법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배당금 지급과 주주총회, 유상청약 등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 사항들을 통지 받게 됩니다. 

이 통지업무는 명의개서대리인이 하게 되는데요.

이 글은 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 즉 국민은행에서 발송하는 주식 우편물을 수령거부하는 방법입니다.


※ 참고 : 상장기업 명의개서대리인 찾기 https://ichanggo.blogspot.com/2019/11/transfer-agent.html


예탁결제원의 수령거부는 매년 특정기간에 받고 있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영업점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국민은행도 온라인 신청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위 링크로 가시거나 아니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우편물'로 검색하면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에서 메뉴 하나 하나를 직접 클릭하여

홈 → 기업뱅킹 → 기업서비스 → 서비스안내 → 증권대행 업무 → 주식업무(주주) → 우편물 수령 거부 서비스 로 이동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하기를 클릭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이지 기업이 아니죠?

기업 카테고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지 궁금해서 전화 문의를 직접 해봤는데 개인도 이용이 가능하고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로그인은 스마트폰 인증은 안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금융인증서(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두 가지 방법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로그인이 가장 힘든 과정이구요. 그 다음은 쉽습니다.




소개, 조회, 등록/변경, 해지 이렇게 4가지 메뉴 중 등록/변경을 선택하고 

수령거부하고 싶은 우편물을 선택합니다. 저는 모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등록/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는 4가지 메뉴 중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 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 국민은행에 등록된 주소와 증권사 주소가 달라도 수신거부가 될까요?

제가 또 궁금한게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나는 국민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주소와 내가 이용하는 증권사에 등록한 주소가 다르다. 이런 경우에도 수령거부가 가능한 것이냐" 고 물었더니, 이건 증권대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등록된 주소와는 관계없이 수령거부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령거부를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제 다리 쭉 뻣고 주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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